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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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진화하는부서
  • 작성일시2021-01-25
  • 조회수1763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 이에,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한시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 자격요건: '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로서, '19년 국세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선발, 지원


  .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 신청


    1) 기간: 2021.1.25.() ~ 2.5.() 18:00 


             * 신청 첫주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5부제 시행([붙임 1] 참조)


    2)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00% 온라인 신청만 가능(모바일 신청 불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3) 절차: [붙임 2] 서식 1(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pdf 파일로 전환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4) 문의: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 1.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