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 이에,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한시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나. 자격요건: '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로서,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다.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선발, 지원
라.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마. 신청
1) 기간: 2021.1.25.(월) ~ 2.5.(금) 18:00
* 신청 첫주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5부제 시행([붙임 1] 참조)
2)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00% 온라인 신청만 가능(모바일 신청 불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3) 절차: [붙임 2] 서식 1(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pdf 파일로 전환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4) 문의: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 1부.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