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일자: 2019.08.21.(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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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1~6 |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2 |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3 |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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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052) 229-2292 |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11-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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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 |
1. 설치 목적 및 근거
2.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1) 기본원칙
CCTV대수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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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 교문 | 교문근처(10M 이내) | 시설물 관리 및 출입통제 |
1 대 | 운동장 | 운동장 전반 | 외부 출입자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
2 대 | 중앙-왼쪽 현관(계단) |
1 ~ 5 층 복도 | 안전 사고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 |
16 대 | 복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1대) ,경비실(1대), 2층교무실(1대) |
3 대 | 교사 뒷편 | 교사 뒷편 | 시설물 관리 및 출입통제 |
1 대 | 도서실 | 도서실 안 | 도서실 관리 |
1 대 | 전산실 | 전산실 안 | 전산실 관리 |
2) 촬영범위
3) 접근권한 제한 : 학생체육인성부장 및 관리장 (단, 사안 발생 시 사안관련 해당 담임선생님과, 사법기관(경찰)은 예외일 수 있다.)
4) 촬영 자료 보유 기간 : 30일로 한다.
5) 촬영 시간
교사 및 교직원들의 부재로 인해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의 취약시간대인 저녁, 휴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
6) 관리 책임자
- 최고 책임자 : 학교장
- 운영 책임자 : 학생체육인성부장
- 시설관리 책임자 : 행정실장
- 모니터링 요원 : 관리장
3. 안내판의 설치
-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학생, 출입하는 일반시민들에게 CCTV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중앙현관 계단 앞, 교문 및 운동장, 교사 뒷편)
4. 화상정보 보호 계획
1) 수집의 제한
2) 화상 정보 보관(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30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처리의 제한
4)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기타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CCTV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고일자 : 2015. 11. 01
- 시행일자 : 2015.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