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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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한시지원금 신청
  • 작성자진화하는부서
  • 작성일시2021-01-25
  • 조회수1798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이 실시됩니다.

3. 이에,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한시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급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롯한 한시지원금 신청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위탁 및 업체위탁 강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중복 수급 불가

  . 자격요건: '20년에 단위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계약기간 무관),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인원 범위 내 선발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심사완료 후 2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

  . 신청기간: 2021.1.25.() 09:00 ~ 2.5.() 18:00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100% 온라인 신청

                 (PC전용, 모바일 신청 불가)

    1) 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2) 신청절차: [붙임2] 서식1(『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pdf 파일 전환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3) 신청기간 관련 유의사항: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시행([붙임1] 참조)

  . 문의처: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 행정사항: 신청 대상자는 재직요건 심사를 위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붙임2] 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올바르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