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졸업생)
1.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가. 접수, 변경 및 취소 기간: 2023. 8. 24.(목) ~ 9. 8.(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작성 및 접수시간: 09:00 ~ 17:00(점심시간 11:00 ~12:00 제외)
다. 접수 장소: 2층 행정실
※ 2023. 9. 8.(금) 17:00까지 원서접수처에 도착한 응시생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 추가 접수 없음
2. 제출서류
가. 응시수수료(현금만 가능)
응시 영역 수 | 4개영역 이하 | 5개영역 | 6개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 반드시 현금만 납부 가능하며, 응시영역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람(카드결제 불가)
나. 응시원서 1부(접수처 비치)
다. 여권용 무광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규격: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여야 하며, 자세한 규격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passport.go.kr)에서 확인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3. 대리접수(본인 접수 원칙)
가. 대상: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여행자 제외),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나. 제출서류
1) 대리접수 서약서(반드시 응시자, 대리접수자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서명란에 도장 날인)
2) 직계가족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 허용
3) 응시자와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지참
4. 기타사항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졸업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자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